김해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해 오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사고 발생률과 지급률을 고려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별로 한도를 확대하거나 조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지급률이 높은 항목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각각 1,000만원에서 1,50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500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200만원) 항목은 사고 발생률과 지급률을 고려해 지급액을 유지하거나 조정했다. 

특히 시는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 등 각종 메가이벤트 기간 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을 신설했다. 대중교통, 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장항목으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청 시민안전과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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