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안전 개선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분야는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 정비 등 '생활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과 도색 등 '교통안전' ▲옹벽 균열, 보강토 유실 등 '시설안전' 등이다.

안전과 연관성이 적거나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불법광고물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신고 실적에 대해 11월 우수자 14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장려 5만원에서 최우수 20만원까지 신고 건수와 실적을 심사해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어플에서 회원 가입 후 김해시 안에서 발생한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되며 수용 또는 일부 수용 처리될 경우 신고 건수로 인정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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