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사이로 보이는 김해중앙병원. 지난해 10월 병원 폐쇄 전 모습. 김해뉴스DB
응급차 사이로 보이는 김해중앙병원. 지난해 10월 병원 폐쇄 전 모습. 김해뉴스DB

 

지난해 갑작스런 진료 중단과 병원 폐쇄에 이은 부도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던 김해중앙병원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김기풍)는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이 신청한 김해중앙병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7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의료재단)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오는 4월 12일까지 채권자 채무확정을 위한 채권신고기간을 갖고 이후 약 한 달간 채권조사 후 7월 중 김해중앙병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김해중앙병원은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1997년 설립된 김해중앙병원은 452병상 규모로 17개 진료과, 8개 센터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병원 폐쇄 이전까지 김해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중 하나였다. 

2021년 11월에는 김해시 주촌면 이지일반산업단지에서 101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신축병원을 짓겠다며 기공식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재 비용 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기공식 이후 공사는 중단됐고 부지 매입비 미납금 발생, 투자 유치 실패, 부실 경영 등이 이어지며 경영난으로 결국 문을 닫았다.
 

김해중앙병원 신관에 붙어 있는 병원 폐쇄 안내문. (사진=송희영 기자)
김해중앙병원 신관에 붙어 있는 병원 폐쇄 안내문. (사진=송희영 기자)

 

지난해 10월 김해중앙병원 직원들이 내건 병원 폐쇄 안내 현수막. 김해뉴스DB
지난해 10월 김해중앙병원 직원들이 내건 병원 폐쇄 안내 현수막. 김해뉴스DB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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