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월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집중수거 홍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분류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김해지역 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사진=김해시)
김해지역 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사진=김해시)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배출량 대비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예산은 충분하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 예산은 부족해 보통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농약용기류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매년 초 수거 요청해야 수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5t 미만인 경우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나 마산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5t 이상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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