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김해시의회의원재선거(김해시아선거구) 비용을 원인 제공자와 귀책 정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김해시의회에서 나왔다.

조팔도 의원은 8일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 재선거 경비 부담은 온전히 시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면서 "이번 재선거 비용으로 편성한 금액은 1억 2,675만원이다. 시민복지에 투입할 재원이 재선거 비용으로 집행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고도 사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현 제도는 대체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속히 원인 제공자를 비롯하여 귀책 정당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재·보궐선거 비용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재산축소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시의원 자격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동석 전 의원의 지역구(장유3동)에서 실시되는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비용을 당사자인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해뉴스 송희영 기자 editor@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