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2015년부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이 지정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으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 주기는 음용 2년에 1회, 비음용 3년에 1회이며 수수료는 음용 29만4470원, 비음용 15만1580원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등록 관정은 46개소이며 올해 지원하는 수용가는 11개소이다.

검사방식은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수용가가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전문요원이 현장에 방문해 채수하며 검사결과는 한 달 이내 통보된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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