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유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각종 공익사업과 개발사업에 편입되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유휴재산 등 총 99필지를 매각해 166억 6,500여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또 총 146필지를 임대해 1억 4,000여만원의 세입을 거뒀다.
시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보존 필요성이 낮은 유휴재산을 분류해 누리집에 공개해 단기간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으로 민간에 임대하고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 왔다.
또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도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의 인하요율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감면 및 환급 대상은 약 70건이며 금액으로는 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성소희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도구"라며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기반인 만큼 그 활용 가치를 높여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차민기 기자 cm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