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격이 된다면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특히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현재 주요 소득공제 대상 상품은 주택청약저축(40%), 연금저축(100%), 보장성 보험(100%), 장기주식형 펀드(펀드마다 다름)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은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비과세 혜택이 있던 즉시연금보험이 과세로 전환됐다. 또,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채권 수익에 따른 과세율도 변경됐다. 게다가 오는 2015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금융상품에 나눠 투자했다면 만기가 겹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둬야 한다.
 
혹시 보험상품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는 2월 8일 전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절세 혜택이 있던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으로 바꾸면 이전과 달리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부모가 가입한 보험을 성년이 된 자녀에게 명의변경하면, 돈 낸 기간에 관계없이 변경 시점부터 다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 상품에다 보험료를 증액하기만 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18년만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므로, 자격이 되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일단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넣는 것이 좋다.

도움말=경남은행 김해영업부지점 김민선 PB, 우리아비바생명 김해지점 강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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