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밭농업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 시행을 위한 예산 7천2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며, 밭을 매는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줘 소득을 지지하는 제도다. 밭농업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월 4일부터 23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 감자 등 11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과 농업법인이다. 이들에게는 ha당 40만 원의 밭농업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민이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민은 연간 최대 16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 식생활에 긴요한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지불제는 농업분야 보조 방식의 하나로서 정부가 농산물 시장가격을 높이는 '가격지지' 정책과 달리,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를 하는 제도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유지시키는 정책이라 각 국제무역협정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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