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희 전 원장에 1000만원 지급 놓고
이사회 내부 "수긍 못해" 반발 기류
문화원측은 "절차 거쳐 하자 없다"
일부에선 법적 소송 움직임 등 파문


2011년 부터 2년 여 파행 운영돼 온 김해문화원(이하 문화원)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중도 사퇴한 전임 원장에게 문화원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문제와 관련해 내홍이 일고 있고, 새 원장 선출 문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 중도 사퇴 원장 위로금 지급 논란
김해문화원에 따르면 한고희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퇴했다. 임기가 2년 6개월 남은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고희 원장 사임 시 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한 전 원장에게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문화원 정관에 원장 사퇴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사회 개최 당시 성원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이사는 "위로금 지급 건은 이사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위로금 지급은)사실상 한 전 원장이 문화원 원장 선거에 임할 때 공탁금으로 낸 돈을 돌려주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B 이사도 "이사회 참석 여부는 위임할 수 없는 사안인데,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진행했다"면서 "문화원에서는 시장·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절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은 별도 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회계의 경우는 문화원 기본재산에 관한 것이고, 위로금은 문화원 예비비에서 지급됐으므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이사 수는 23명이고,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이날 10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다른 3명의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의사를 확인했다"며 "13명의 이사 중 2명의 이사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뿐이며, 당일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다음, 박남춘 원장 권한대행의 결재를 받아 위로금을 지급했으므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사들과 회원들이 위로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해 '문화원 사태' 재연 우려
문화원은 아직까지 올해 정기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사업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장 선거도 표류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한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60일 안에 원장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이사회가 정기총회 및 선거 관련 일정을 결정하는데,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지난 18일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원 주변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이 원장이 되기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시에서는 당연히 2013년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2011년의 '문화원 사태' 때처럼 공과금 미납, 인건비 지불 유예, 문화원 대관 불가능, 각종 프로그램 가동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시에서는 문화원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사업예산안이 승인돼 공식적으로 접수돼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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