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지난 15일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여러 차례 사망사고를 일으킨 'PMMA'는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럽,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지정해 통제하고 있다. 이같은 신종 흥분물질을 불법으로 소지, 사용, 관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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