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이 올해 5월(2011년 5월 제조) 이후로 표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시럽·주성분:아세트아미노펜) 모든 제품을 강제 회수·폐기하라고 ㈜한국얀센에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판매금지 이후 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약사감시 결과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충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함으로써,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판매된 모든 제품(172개 로트, 약 167만 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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