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는 지난 22일 정안숙 변호사를 초청해 언론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약 1시간의 강연에 이어 20분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 변호사는 "신문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는 내용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기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뉴스>는 언론윤리교육에 이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동요령과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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