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목표로 육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은 물론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 통합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은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장애아담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획일적인 누리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담당 교사들의 처우는 일반 어린이집 누리과정반 교사에 비해 열악하다.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들에게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단체들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치료사 처우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약간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인사 이동 이후 '공동체 활동경비를 교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지난 3개월 간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에 단체들은 '치료사를 장애아담당 보육교직원으로 인정하고 법적인력으로 명시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장애영유아담당 보육 교직원의 처우도 보장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아마 전국 4만 5천여 개 일반 어린이집의 일이 아니라 150여 개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 문제로 보는 듯하다. 장애아동과 부모, 담당보육교직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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