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액이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진료 지원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산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은행, 우체국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해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통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로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현재 1일 사용 한도는 4만 원인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6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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