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적용시간 '오후 1시 이후' 개정
본인부담금은 내년 10월까지 건보 대납


이달부터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의 토요일 진료분에 대해 '토요전일 가산제'가 시행된다. 당장 5일부터 시간대에 상관없이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된다.
 
직전까지의 토요휴무 가산제는 가산적용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시 이후'로 규정했다. 토요진료라 하더라도 환자가 오전 9시~오후 1시에 방문할 경우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반진료 비용을 냈다. 그러나 토요전일 가산제가 시행되는 이달부터는 가산적용 시작 시간이 '오전 9시 이후'로 확대돼 토요진료를 받을 경우 무조건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된다.
 
토요전일 가산제 시행으로 진찰료가 인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1년간은 전액을, 2년차에는 반액을 대납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0월까지는 늘어난 환자본인부담금 전부를 공단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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