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건축 관련 규제들이 정비·완화됐다.
 
김해시는 지난 13일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적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개발과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했다.
 
대상은 자연취락지구를 비롯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지구, 준 산업단지, 집단화유도지역,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한 지역이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설치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여기다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 표고나 경사도 등은 도시계획조례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완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례개정 대상시설 중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분석, 연구자료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