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는 지역 내 난임부부를 위한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억 원 이상 확대한 총 7억 7천만 원으로 책정,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이다.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6회(신선배아 1회당 180만 원 이내 3회까지, 동결배아 1회당 60만 원 이내 3회까지)이며,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 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김해시보건소는 2013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모두 793명을 지원했으며, 임신 성공률은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문의: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30-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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