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19년만이다. 또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르고, 10㎞ 초과 때 1㎞당 1천 원이 추가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5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10㎞ 초과 때 1㎞당 1천300원이 추가된다.
 
구급차 필요 인원도 특수구급차의 경우 5대 당 응급구조사 12명과 운전기사 12명에서 각각 8명씩 모두 16명으로 조정되며, 신고증 부착이 의무화된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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