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국에서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된다. 또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이달 19일부터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복약지도 의무화는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말 또는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환자 보호자에게까지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복약지도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이 아닌 약사에게 건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는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자율 준수가 추진된다.

김해뉴스 /김병찬 기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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