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암차인이 계약 위반"
임대차계약 종결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
주민들 "없으니 불편"… 복귀는 미지수


장유지구대 옆에서 열리던 대청리민속오일장이 최근 대청프라자상가 앞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지역 주민들은 원래 장소로 돌아와 오일장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 김해시의원까지 나서 오일장 복귀를 호소한다. 하지만 땅 주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반대로 원상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유지구대 옆 2천185㎡ 부지에는 2009년 7월부터 대청리민속오일장이 열렸다. 채소, 과일, 생선 등을 판매하는 20개 점포가 모여 끝자리가 4, 9일인 날에 장을 열었다. 상인대표 조 모(58) 씨가 매년 2천300만~4천500만 원을 내고 땅 주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빌린 뒤 오일장 상인들로부터 매달 자릿세를 받아 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조 씨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5년 임대차 계약이 끝남에 따라 대청리민속오일장은 100m 떨어진 대청프라자상가 앞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 대청프라자상가 주차장에서 열리는 대청리민속오일장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 씨와의 계약을 앞으로 연장하지 않겠으며 공영주차장을 세울 계획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 씨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임대공고를 통해 오일장을 운영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따라서 오일장이 들어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자가 땅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조 씨가 자릿세를 받아온 것은 전대로 볼 수 있다. 그는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장사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그동안 김해시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았다"고 계약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청리민속오일장터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1년 임대료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 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매달 상인들이 자릿세를 내 돈을 모았다. 대표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료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대청리민속오일장이 자리를 옮기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며 원래 장소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갑오마을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청상가 주차장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세우는 곳이다. 여기에 오일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불편해진다. 또 기존에 열리던 오일장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게 대부분 입주자들의 의견이다. 원래 장소로 오일장이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갑오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도 "가까운 곳에 오일장이 들어서면 이용하기 편하다. 주부들은 기존에 있던 장소에 다시 장이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마 선거구)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차장 공개입찰을 한 달만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간 주민들과 상가, 김해시의 입장을 종합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기존의 대청리민속오일장터 상인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오일장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해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오일장이 열리면서 불법주차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오일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다시 오일장이 들어서려면 행정관청에서 승인을 하거나, 주변 상가 및 아파트 주민들이 용인해야 한다. 오일장이 상인연합회 등 조합 형태로 국유지 임대 공고 입찰에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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