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시 부당행정" 청구 따라
특정 업체 시공권 부여 압력 등 중점
시 "정관 명시 땐 법적 문제 안된다"

속보=감사원이 이달 중에 김해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특정 건설업체에게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시공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김해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4월 '김해시가 부당한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김해뉴스> 8월 20일자 4면 등 보도) 감사청구란 지자체의 업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민 등이 해당 지자체의 상급기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예정부지. 사진은 지난해 진례면 주민이 예정 부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김해뉴스 DB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지난 2월 19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김해시에서 록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김해시에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군인공제회가 44.1%, 김해시가 36%, 코레일테크㈜가 15%, 대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2.45%씩 투자했다.

시는 당시 '록인의 임원 구성을 변경하고 김해 업체인 대저건설에게 시공권을 줘야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어야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대저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줄 경우 특혜 의혹에 시달릴 수 있다'며 감사원에 김해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16~19일 김해시의 관계부서 등을 대상으로 감사 타당성 조사(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본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통해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본 감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곧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감사내용과 감사범위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 측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록인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김해시 탓이다. 시공사 선정 방안이 김해시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김해시가 록인을 시행사로 지정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김해시가 '대저건설에게 공사를 주지 않으면 록인을 사업시행사로 지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허가 관청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김해시와 건설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비춰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이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정관을 고쳐 수의계약으로 대저건설에게 시공권을 주면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감사에서도 문제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감사원이 '대저건설에게 시공권을 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그 다음의 모든 책임은 감사원에게 있으므로) 군인공제회는 김해시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대저건설에게 시공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는 특혜 운운하는데 다른 주주들이 합의를 한 상태이고 정관에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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