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구산동에 신축된 H원룸 앞. 주차장이 부족해 차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현재 구산동 새동네 주택단지는 항상 소방도로에 주차가 만원입니다. 시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 구산동 새동네 주민들이 신축 원룸 주차장에 대한 시의 허술한 규제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산동에 신축원룸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차량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건축주들이 주차장을 법대로 만들지 않고 시가 이를 수수방관한 탓에 주차난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에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해 화재 시 소방차량을 운행해야 할 소방 도로까지 차가 점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산동 주민 김모 씨는 지난 11일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구산동 신축 원룸은 12~15세대를 수용하는 규모인 반면 해당 주차장은 겨우 4~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소방도로까지 항상 차로 가득찬 상태인데, 시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주택밀집구역으로 2층 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던 구산동 새동네에 3층 이상의 원룸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산 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3층 이상 건물의 신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주차장 규정도 변경됐다. 전용면적 60㎡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의 경우에는 1세대 당 0.7대의 차가 주차할 공간을, 60㎡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김해뉴스> 취재진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구산동 새동네 일대를 점검한 결과, 주차장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축물은 3곳에 불과했다. S원룸의 경우 1층 공간을 일부 할애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지만, 그 수가 세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도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H원룸의 경우는 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3층 건물에 주차가능 공간은 3~4군데에 불과해 차량이 버젓이 건물 앞 소방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해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차장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건물의 허가가 났을 리가 없다"며 "현재는 주차장 규정위반 점검기간이 아니고,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상황도 아니다"라고 발혔다.
 
문제는 이런 안일한 대응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소방도로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화재 시 소방차의 운행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폭을 넓힌 도로를 말한다. 구산동 일대는 주거밀집구역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소방도로가 구축돼 있지만, 주차 차량이 이를 점거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김해소방서 대응구조과 관계자는 "소방차는 크기가 큰 탓에 차량이 좌우로 주차된 도로는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진입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데 소방차 진입이 늦거나 불가능해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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