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장유면 장유농협 앞 유실된 도로에 그려진 횡단보도를 한 남성이 건너고 있다.

"웅덩이를 지나는데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핸들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차가 꺾인 옆으로 덤프트럭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장유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정모(46) 씨가 며칠 전 겪은 아찔한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정씨는 가족과 주촌 방면 2차로 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던 중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 도로에 세숫대야 크기의 유실 부분이 있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을 한 탓에 타이어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진 것이다. 차는 균형을 잃었고, 정씨와 가족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정씨는 "유실 부분은 차가 빠졌을 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깊은 구덩이였다"면서 "장유는 특히 덤프트럭이 늘 다니는 통에 도로에 금이 자주 생긴는데 시가 왜 이런 도로를 제때 정비하지 않고 시민을 위험에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형공사가 진행 중인 장유나 주촌 등 김해지역의 일부 도로가 공사차량으로 인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도로유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접근이 쉽지 않다"며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처리비용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시의 태도는 책임을 회피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본인을 장유주민이라고 밝힌 정재훈 씨는 지난 12일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의 유실부분 때문에 차가 손상됐고, 수리 견적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시청에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라고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법규상 유실도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최소 판결까지만 두 달여가 걸리는 과정이다 보니,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수 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경우 소송을 포기한다.
 
김해시 도로과에 따르면 올 한해 도로 유실로 접수된 민원은 100여 건이지만 실제 보상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한 달 평균 2~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큰 편이다.
 
차량파손 피해 보상 행정소송 까다로워
운전자들 "시가 책임회피 꼴" 반발 커

김해경남종합정비소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유실로 들어오는 차량은 대부분 타이어가 파손돼 있다"며 "휠이나 타이어를 모두 교체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도 타이어 한 개당 견적이 2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김해가 개발도시로 원래 공사가 많은 데다가 '4대강 사업'까지 하다 보니 오고가는 대형 공사차량이 많아 도로 유실이 빈번한 편"이라면서도 "보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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