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사업자 새로 선정하겠다"
록인 "김 시장 상대 손배소 불사"
파행 원인 놓고 양측 첨예한 대립


김해시(시장 김맹곤)와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무산·장기표류 위기의 원인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록인은 사업 추진의사가 없다"면서 사업시행자를 새로 공모해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록인은 "음해이고, 사실무근이다"면서 시는 물론 김맹곤 시장과 김홍립 도시국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사태의 추이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권석문(앞줄) 록인 대표가 지난 10일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의 체육시설 인가 취소 처분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해시, "록인은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 땅값이 오르면 팔고 떠날 생각이다"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취소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록인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땅을 사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분을 팔러 다닌다고 한다. 신뢰성이 없는 파트너여서 더 이상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곧 청문회를 열어 록인에 대해 사업시행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 실시협약과 주주협약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후 새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를 짓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록인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런데 실시협약서를 보면 이익이 남지 않을 경우 기부채납을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록인이 착공하려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조사한 결과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포기 사업장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사업비를 안 주기로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듣기로는 군인공제회 이사장 임기가 1년 반 남았다고 한다.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사업에 돈을 안 댄다고 한다.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이날 김 국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록인은 마치 (시가)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이는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합의안이 나오면 그 결과를 적극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계획도.
■록인, "시 주장 사실무근. 김맹곤 시장과 김홍립 국장 개인 상대 법적 대응도 고려"
록인 측은 김 국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록인 관계자는 <김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인공제회가 록인의 지분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알아보니 지역의 특정업체 출신 사람들이었다. 군인공제회는 지분을 매각할 뜻이 전혀 없다. 팔 이유도 전혀 없다.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팔고 떠날 생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이상 남아 있다. 이사장은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려고 최근에는 특별팀을 꾸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익이 안 날 경우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와 실시협약서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다"면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은 국방부 승인 사항이 아니다. 국방부에서도 김해시에 그렇게 회신했다. 회신 공문을 보면 '본 사업은 국방부 승인절차 없이 군인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김 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분명히 대저건설에게 시공권을 주라고 요구했다. 정관에 규정을 넣자고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시가 대저건설과 시공권 계약을 한 뒤 록인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주면 시공권 계약을 승계하겠다고 했으나 이것도 거부했다. 이 같은 시의 태도는 대저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 공무원은 빠져나가고 록인 측만 다치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가 록인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 공모를 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록인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뒤로 예정 부지를 상당부분 사들였다. 사업예정지를 바꾸지 않는 한 땅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록인 측은 "시가 전체 사업은 물론 실시협약과 주주협약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은 물론 김 시장과 김 국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시장, 김 국장 상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록인 권석문 대표는 지난 10일 김 국장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부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김해시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김해 지역의 특정 건설업체에게 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행위냐"라면서 "취소 처분을 '취소'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해 즉시 착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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