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준섭 금해변호사
지난 27일은 고 신해철의 1주기였다. 신해철의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해철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지연으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진실에 가까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의 제목은 '의료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썼지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누구에게나 의료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면, 환자 측은 우선 진료기록을 모두 복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드물지만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진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기록을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의료사고 발생 전과 후 의료진의 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환자 측은 감정에 치우쳐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물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진료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필수이다.
 
그 후 전문가를 통해 진료과정 및 진료기록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의료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료기록을 읽기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요즘은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사적 기관도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
 
소송 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루한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다. 수사 결과가 좋아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가 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더욱이 형사합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나는 경우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합의가 어렵고, 불기소이유를 반박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린다. 이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정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의료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이다. 배 속에 거즈를 넣고 봉합을 한 경우 등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환자의 발병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작은 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사망을 한 경우 유족들은 당연히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서 원고 측에서 피고의 의료 과실 행위를 특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방법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다. 진료기록감정은 지역 대학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의료과실을 입증해 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투여량이 적당한지,특정 항생제의 투여가 적합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 과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으나 전부 패소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의료진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의 결과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 실수를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을 밝혀 환자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인이 정말 멋진 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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