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민주 김해문인협회 회장·인제대 행정실장
김해는 비교적 '젊은 도시'로 불린다. 김해 시민 평균연령은 35.7세로 전국 평균 38.1세보다 2.4세 정도 낮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유아나 어린이 인구도 많은 편이다.
 
올해 11월 들어 김해를 전국에 알린 좋지 못한 뉴스가 한 건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건으로 생각된다. 내용인즉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사가 다섯 살인 한 원생이 밥과 반찬을 남기자 이를 모아 억지로 먹인 행위이다. 이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이는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판사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억지로 먹인 음식물을 원생이 토한 것이 아니라 뱉어낸 것을 먹도록 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했다. 만약 토한 음식을 먹게 했다면 이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릴 수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당한 원생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가정하면 그 벌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
 
김해시에서도 이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11일과 12일에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들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무엇보다 아동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다. 2011년까지는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지만,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정해졌다.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까닭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아동 학대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학대 등을 비롯하여 방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악질범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25일까지는 아동학대예방 주간이었다.
 
꼭 이러한 날과 주간이 있어서라기보다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여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아이들의 권익은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해야 밝은 미래가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교육환경 제공에 힘써야 한다. 어른들의 기름진 생활을 위해 아동의 복지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당나라 유종원(773~819)이 지은 글 '종수곽탁타전(種樹郭駝傳)'은 곱사등이 곽탁타가 나무를 잘 키우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종수(種樹)'라는 성어로 알려져 있다. 나무를 키움에 있어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 본성이 잘 나타나도록 심을 때 뿌리가 잘 내리고, 가지가 잘 펴지도록 다져 심고 나면 이후에는 움직이지 말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손톱으로 까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나무를 학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본성에 따라 잘 자란다는 뜻이다. 아동의 교육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젊은 도시 김해는 상대적으로 아동이 많다. 많은 아동에 비해 보육 교직원이 부족하고 시설 등이 열악해 보인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학대를 받은 아동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성인이 되면 다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는 연결고리도 끊어야 한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힘을 명심하여 아동학대가 없는 젊은 도시 김해를 전국 뉴스로 다시 알려 오명을 씻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 도시는 미래도 없다.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해뉴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