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당산제단 지키려 나섰다
수천만 원 벌금·배상금 내물 처지
60~80대 어르신들 “심장이 쿵쾅”


한림면 신천리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반대하던 마을 주민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당해 수천만 원의 배상금과 벌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K사 등 5개 회사는 신천리 산 117번지 일원 25만여㎡ 부지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신천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해시로부터 산업단지 사업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신천산단 조성 예정지 인근에 있는 망천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수백 년 넘게 제사를 지내 온 마을 소유의 당산제단 주변 부지가 산단 부지에 포함된 것을 알고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제단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막았다. 신천산단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산단 측은 지난 9월 주민들을 상대로 4천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민들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한 뒤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고소, 소송을 당한 주민들은 망천마을 김인식 이장을 비롯해 60~80대 어르신 8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1명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 신천산업단지 공사 현장 전경.

재판을 받거나 수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몰린 망천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한 80대 할머니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린다"고 말했다.

김인식 이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주민들이 당산제단 부지 앞 나무를 베어내는 공사에 대해 반발하는 한편 시에 중재를 요청하자 산업단지 측은 지난 8월 10일 '주민과 합의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다음날 산업단지 측이 다시 벌목 공사를 진행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이장은 "산업단지 측이 약속을 어긴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당산나무에 손을 못 대도록 보초를 선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장은 "나이가 많고 힘없는 마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소송을 건 것은 주민들을 협박해 산업단지 2차 공사를 진행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추석 때 산업단지 대표가 4개 마을 이장이 모인 자리에서 '2차 공사에 동의하면 소송,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방해로 손해를 봤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거액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리려는 뜻은 아니다.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해시에서 허가를 받은 부지 정형화에 대해서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협조한다면 소송과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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