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지역 곳곳에 개인주택 및 공장 허가를 해준 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5년 간 장유면 대청리 대청2교 개발제한구역에 모두 15건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중 대부분은 건물이 완공된 상태이나 3채 가량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본보 취재팀과 진보신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대청리 800-134번지를 비롯한 2곳에서 콘크리트 건물이 1층 높이까지 올라가고 있었다. 인근 가든에서 족히 100㎡는 넘어보이는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고 바위를 치워 지반을 평평하게 해놓고 있었다.

}장유 대청천·주촌 망덕리 일대 횡행
단속·지도 제대로 안돼 불만 여론 고조

대청천 상류 방면으로 100m 가량 올라가자 평상을 깔아놓고 영업을 준비하는 무허가 음식점이 나타났다. 이 음식점 주변에는 풀숲이 사라져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여러군데 있었다.
 
장유면 대청천은 지난해 김해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2급수에서 1급수로 수질이 향상돼 다슬기나 은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대청천을 따라 곳곳에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수풀이 사라져 토사가 최근 비에 씻겨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불법 음식점에서는 생활 오수들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었다.
 
김해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청천 곳곳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다.
 
김해시 도시행정과 관계자는 "대청천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토지 소유권자가 개인이고 자기 소유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허가로 식당을 영업하는 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해 처벌하겠다"고 해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주촌면 인근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주촌면 망덕리 산 16번지에는 금속제련 공장 등 각종 무허가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 영업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만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는 금속밸브 제조 공장과 금속압축 공장이 들어서 있다. 공장 인근으로는 금속을 깎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고 고철을 쌓아 놓은 현장에는 녹물이 바닥에 스며들어 땅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자연녹지 지역에는 소매점 용도로 일용품 판매점이나 식품제조공장 등은 들어설 수 있지만 금속 제조공장은 들어설 수 없다"며 "몇 번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해시 공장설립계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요구를 할 것이고 시정되지 않을 시 고발조치하겠다"면서 "인근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더 있지 않은지 조사해 자연녹지지역을 보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난개발방지조례안'을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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