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화(작은 사진) 시의원이 "신세계가 애초 체육시설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공사현장.

공개·전면공지 활용 계획 엉터리
의무시설로 운동·휴식공간과 무관
이정화 시의원 “처음부터 말장난”

속보=신세계가 외동의 옛 김해여객터미널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운동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김해뉴스 3월 23일자 1면 등 보도), 처음부터 관련 공간을 확보할 계획조차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화(새누리당) 김해시의원은 지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11년 11월 김해여객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에서 '대체 주민운동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에 제시했다. 2012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에서는 '주민편의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시는 2011년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해 주민들의 여가·운동·휴게 공간을 조성하도록 향후 세부 건축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에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주민운동·휴식공간에 대해 건축계획을 세울 때 유관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개공지는 5천㎡ 이상의 판매시설 등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공지 중에서 공개공지와 공공조경용으로 지정된 곳을 뺀 나머지 공간이다.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과 '차도연접형'으로 나뉜다. 보도연접형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전면공지다. 차도연접형은 보도 없이 도로와 접한 곳이다. 두 형태 모두 주민운동·휴식공간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2월 신세계·이마트가 시에 제출한 조치계획 자료를 보면 '(신세계백화점·이마트 부지 인근의)한국1차아파트 옆 나비공원에 농구장이 있다. 대상지(신세계백화점·이마트 부지) 안에 대규모 조경녹지(4천140㎡)가 조성돼 있다. 필요할 경우 전면공지 및 녹지에 주민 운동·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자료대로라면 신세계가 대체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셈이다. 시의 2013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신세계가 제시한 이 자료와 거의 흡사하다. 시가 기업 입장에 서서 문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1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운동시설 등 5가지 의견이 나왔다. 그것을 반영해서 2012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 당시 인근에 4천㎡ 규모의 운동시설이 조성돼 있어 운동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또 공개공지에 운동시설을 넣겠다고 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주는 부서다. (이 의원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맞는지 여부에 대해)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대체주민운동시설 확보 검토'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비공원 등의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설(신세계백화점·이마트) 부지 중 4천401㎡ 규모의 녹지 공간에 운동시설을 마련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녹지 공간 내에 구체적으로 배드민턴장이나 야구장 등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시에 통보한 현재 조치계획에 따라 4천958㎡ 규모의 주민 휴식·운동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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