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준섭 금해 변호사
처음 법률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외워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할이었다. 창원지방법원은 맞는데 진주지방법원은 틀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정확한 표현이다. 경남에서 본원은 창원지방법원 뿐이고,나머지 법원은 모두 본원의 '지원(支院)'에 불과하다. 통영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있고,밀양에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있다. 송무를 하고 있는 현재는 이러한 구별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지만 단순히 암기만 할 때에는 그러한 구별이 너무 어렵게만 다가왔다.
 
한편, 법원과 형제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검찰청이다. 창원지방법원 옆에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옆에는 부산지방검찰청이 있다. 검찰청도 법원과 동일하게 '지청'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이라 불린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원의 설치는 지청의 설치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 넘는 김해에는 '지원'에 속하는 법원이 없다. 김해에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있는데, 이는 김해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사건만 담당을 하는 등 업무 분장의 제한이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청구하거나 이혼을 하려고 해도 창원지방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다. 지원이 없으니 지청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김해는 이러한 불편함을 고려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해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도 김해지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도 있었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위원회도 이미 활동 중이다. 그러나 김해지원의 유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김해지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김해시의 위상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였을 때 김해지원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의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김해시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강력 범죄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사법수요가 크다고 하겠다.
 
부산의 경우, 강서구에 오는 2017년 개원을 목표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 이 법원이 개원을 하면  부산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주민들은 현재의 부산지방법원까지 가지 않고 지리적으로 보다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몇 년 전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생겨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약칭:법원설치법)이 그것인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김해시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의 협조도 필요하다. 대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설치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법관을 그만큼 충원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법원의 설치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김해지원이 생기면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만들어져야 하므로 사회적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 심지어 김해시에 미결수용자를 위한 구치소를 만들어야 하는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도 김해지원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디에서 수사를 받는지, 어디에서 재판을 받는지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해시민이 김해에서 일차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방어권이나 변론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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