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오윤표(오른쪽에서 세 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9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상적 수준 넘어선 조건 붙여
시 “알릴 의무 없다” 공개 거부
환경단체 등 “시장 도덕성 타격”



태광실업에게 터무니없는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김해뉴스> 2015년 3월 17일 1면, 지난 8월 17일자 1면 등 보도)이 결국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9개의 선결 조건을 달았으나, 김해시는 그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이행 자신없어 공개 안 해”
김해시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 오윤표(동아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두 시간 동안 심도 있게 토론했다. 9개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면(경사지) 녹지 조정, 진입도로 보도 설치 등 9개 조건이 달렸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태광실업이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9개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는 이 내용을 극구 숨기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직후에는 "사면 녹지 조정을 비롯한 9개의 조건이 달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결재가 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오전에도 내부결재가 나면 오후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돌연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9개의 조건을 알려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
 
담당부서인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 지정고시 이전에는 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에는 제3자 조항이 있는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제안자(태광실업)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9개 조건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해시의회 삼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엄정(새누리당) 의원은 "조건을 100% 이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과거 신세계백화점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번처럼 중요한 시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의회 등 강력 반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통과절차였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자 시의회 삼계특위에서 활동했던 시의원들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엄정 의원은 "태광실업이 삼계나전지구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김해시가 강조해 온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절대 아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특정기업에게 엄청난 특혜가 돌아갈 것이다. 전임 시장 때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허성곤 시장의 행태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였던 이영철(무소속) 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사업계획을 표면적으로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학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등 환경오염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도심공원화 등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재 녹지·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삼계석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연기했어야 했다”면서 “석산개발을 할 때의 허가조건은 자연녹지로 복원하라는 것이었다. 이번처럼 환경훼손이 됐으니 아파트를 짓는 게 났다는 식으로 인·허가를 남발할 경우 김해시에 녹지가 남아날 지 의문이다.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석산개발과 관련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숱한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성 사업을 강행한다면 허성곤 시장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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