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다. 김해 출신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날카로운 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 내용을 정리한다.
 

▲ 김경수(김해을) 의원.

김경수(김해을) 의원 국감내용 요약


무리한 정부 개입 ‘시장 과잉’ 초래
가스공사 발주사업 입찰 담합 많아
외국인직접투자 서울에 집중 ‘문제’



■ 이명박의 발언과 알뜰주유소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 사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유 4사 과점체제인 석유유통시장에 진입해 유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기름값 중 세금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알뜰주유소는 목표 달성이 애당초 어려운 정책이었다.
 
2011년 이 전 대통령 발언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93.85달러(두바이유 기준)였으나 지난 9월 23일 현재는 배럴당 43.39달러로 53% 이상 내려갔다. 반면 국내 휘발유가는 2011년 보통휘발유가 1823원이었으나 9월 23일 현재는 1407원으로 23%밖에 인하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관계없는 안정적 재정 수입을 위해 가격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 아니라 리터(L)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리터당 745.89원은 항상 세금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이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국내 기름 값 인하를 막고 있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듣고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정책이다. 기름값의 60%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작된 정책이어서 기름값 인하보다는 시장 과잉을 초래해 주유소 2886개의 휴·폐업만 낳았다.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 가스공사 발주사업 입찰 담합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1조 7782억에 이른다. 이중 30%가 한국가스공사 발주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2~2016년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 담합 조치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5년간 담합으로 처분을 받은 공공 발주사업은 총 135건이었다. 그 중 한국가스공사 발주 사업 중 총 4건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5325억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한 대형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사건이었다. 과징금 금액만 3516억이었다.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공공기관은 공사발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관급공사 담합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
 
■ 외국인직접투자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화 가속으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억 달러였다. 이 중 49.7%에 해당하는 82억 달러가 서울로 몰렸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평균은 3.1%에 그쳐 서울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도착액이 많았던 지역은 울산(17.3%), 경기도(8.7%), 경북(7.7%) 순이었다.
 
외국인 투자도착액 비중이 1% 이하인 지역은 9곳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2014년 이후 0%를 기록했고, 광주는 0.1%로 매우 낮았다. 경남은 2013년 1.9%에서 2015년 0.8%로 줄었고, 충청남도(6.3%→1%)와 전라남도(1.7%→0.4%)도 크게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별 맞춤형 홍보전략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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