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돈 받아 동료의원 매수에 사용"
시의회, 5일 회의서 의원직 사퇴안 표결 처리

 
김해시의회 김명식 전 의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네는 등의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 5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식 전 의장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

 
서 부장판사는 "컴퓨터를 김해시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동료 의원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했다. 동료 의원이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했다.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시의원 2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김해시에 컴퓨터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또 김 전 의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장유의 인터넷신문 A 대표에게 전달한(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교부) 김해시의회 B(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받은 돈을 C(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하며 자신도 돈을 챙긴(제3자 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A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5일 열린 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전 의장이 지난달 말 제출한 의원직, 의장직 사퇴안을 처리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직만 사퇴하도록 하고 의원직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의원직 사퇴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처리됐다.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의장직 사퇴안은 표결할 필요조차 없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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