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열린 제196회 김해시의회 2차 본회의 도중 김명식 전 의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창원지법, 집행유예 3년형 선고
“업체 금품 받아 동료 의원 매수”
시의회, 5일 임시회 사퇴안 처리



김해시의회 김명식 전 의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해시의회 의장선거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서 부장판사는 "컴퓨터를 김해시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동료 의원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했다. 동료 의원이 거부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제공했다.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후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사퇴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시의원 2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모 업체 대표로부터 김해시에 컴퓨터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며 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또 김 전 의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장유의 인터넷신문 A 대표에게 전달한(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교부) 김해시의회 B(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받은 돈을 C(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하며 자신도 돈을 챙긴(제3자 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A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 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전 의장이 지난달 말 제출한 의원직, 의장직 사퇴안을 처리했다. 처음에는 의장직만 사퇴하도록 하고 의원직은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원직 사퇴안에 대한 표결 결과 10-7로 처리됐다. 의원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의장직은 자동적으로 소멸됐고, 사퇴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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