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453호에서 진행
검찰 "특혜 대가 뇌물, 측근 허위취업 정치자금"
변호인 "가져온 돈 다 돌려줘…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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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사진) 전 김해시장의 첫 공판이 9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을 허위 채용해 정치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조업체 대표 이 모 씨의 공소사실 확인, 증거물 의견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전 시장은 재임 시절보다 핼쑥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양재와 진심'에서 변호사 4명, 이 씨의 변호를 맡은 '유석'에서 변호사 2명이 각각 참석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시장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됐다.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직업이 전 김해시장, 임대업자, 무직 등 여러 가지로 돼 있다. 본인은 무슨 직업으로 나가길 원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전 시장은 "임대업"이라고 대답했다.
 
검찰 측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13~2014년 건설업체 관계자 김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측근 J 씨를 김 씨의 회사에 허위 취업시켜 136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제3자 뇌물공여)했다. J 씨를 2011년 10월~2014년 피고인 이 씨의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근무시켜 1억 170만 원을 받게 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B산업단지 인·허가 대가로 산업단지 대표 L(44)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3000만 원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는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한 내용이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A지구 관계자 김 씨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았다. 김 씨가 시장실에 2000만 원을 몰래 주고 간 적이 있지만, 피고인이 발견하자마자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J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선거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뇌물 수수 기간에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이 불특정돼 있다. 뇌물 수수 기간을 2013년 6월경, 2014년 11월경 등 한 달 단위로 잡고 있다. 돈을 교부했다는 김 씨의 진술과 현금 인출 기록, 주차 기록 등을 통해 기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산업단지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의 경우 "L 씨가 피고인의 집에 현금 3000만 원을 두고 간 적이 있지만, 가족이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추가 기소 내용의 구체적 증거는 다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시장의 측근이) 2011~2014년 일을 하고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준 것과 2012년 5월경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업체 대표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한 일은 김 전 시장과 관련이 없다. J 씨를 영업사원으로 채용해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J 씨가 급여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뇌물 수수 기간 불특정에 대해 물었다. 검찰 측은 "돈을 건넸다는 김 씨가 출금 당일 돈을 건네지 않아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기간을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측 진술 이후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목록 중 일부를 보고 "김 씨의 진술에 부동의 한다", "김 씨에 대한 수사보고 자료가 기재돼 있지 않다", "수사기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에 "돈을 건넸다는 김 씨가 자백을 한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 측은 "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허위 급여를 받아 김 전 시장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J 씨를 상대로 증인 심문을 갖기로 했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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