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대표 “운영위 재구성” 결정
일부 입주민 “회장 감정적 보복”


김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김해뉴스> 7월 27일자 8면 보도)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작은도서관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내동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만든 뒤 운영위원회를 공개모집해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김해시 운영조례 15조 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위를 위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김해시 보조금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설립됐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B 회장은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위는 운영위 구성, 변경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에게 공고, 보고한 적이 없다. 체계적 규정이 없어 이사 간 사람이 도서관장직을 역임하는 등 특정인이 주도해 운영해 왔다. 명확한 운영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 운영위를 재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운영위 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적인 감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봉사직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남아 있어 임기를 마칠 때 새로 위촉하면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굳이 서둘러 해촉시키려고 한다는 게 운영위의 설명이다.
 
운영위원 C 씨는 "작은도서관은 시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금을 받아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는 운영위를 재구성할 권한이 없다. B 회장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운영위원을 몰아내기 위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B 회장과 한 운영위원은 최근 B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시 교육도시육성과 관계자는 "여러 사람들의 봉사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의 법적 효력이 어떤지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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