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해신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서
민홍철·김경수 의원 공동 주최

김해 측 “웨클 기준 하향 조정
시민단체 등 참여 협의체 구성
김해 - 부산 균형개발 방향 제시”

국토부 측 “이·착륙 안전 확보
기본실시계획 단계 때 면밀 조사
성공적 사업 위해 꾸준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해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해 시민단체 관계자 및 시민들은 김해신공항 확장 때문에 더 커지게 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본설계를 할 때 소음피해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설명했다.
 
■ 기조발제
국토교통부 나웅진 공항정책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공항소음분석 센터장,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나웅진 과장은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결과에서 ‘김해는 공항 북측에 있는 신어산과 돛대산 안전 문제만 해소된다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공항은 기존 활주로 서쪽에 새 활주로를 만들고, 두 활주로 사이에 여객터미널 등을 신설 배치할 계획이다. 신설 활주로를 통해 항공기들이 이·착륙할 경우 북측 두 개의 산을 피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음피해지역 해당 가구는 702가구다. 새로운 활주로 건설 등에 따라 654가구가 피해를 입게 되고, 비행 절차 변경 등으로 574가구는 피해지역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앞으로 신공항 건설로 총 782가구가 소음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송기한 센터장은 "공항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의 구체적 정책 대안은 (아직)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실시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소음피해지역, 피해가구 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에어시티 등 공항 주변 개발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교수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항공소음 측정용역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에서 활주로를 2개 사용할 경우 조사 지역 10곳의 항공기 소음도는 활주로가 1개일 때보다 1.4~5.2웨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4.4~7.2웨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신공항 활주로의 영향으로 기존 소음피해지역인 불암동뿐만 아니라 내외동까지로 소음피해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최고 기준은 70웨클이다. 기계적 소음과 체감 소음은 다르다. 우리도 기준을 낮춰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소음피해 대책을 세울 때 정확한 소음측정 지점을 밝히고, 정보를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종합토론
김경수 의원,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환경에너지팀장, 한국교통연구원 김연명 항공교통본부장, 김해시소음피해지역대책위원회 김기을 위원장, 김해여성복지회관 김은아 관장, 김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운영위원, 우리동네사람들 박진해 이사장, 서부산시민협의회 김영주 회장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김기을 위원장은 "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결과에는 신공항의 활주로를 하나 늘릴 경우 소음피해 가구가 1000가구라고 돼 있다. 하지만 부원동 푸르지오 아파트만 해도 1000가구가 넘는다. (연구결과를)신뢰할 수 없다. 신공항 용역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김해시와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국토부의 자세한 소음피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을규 운영위원은 "신공항 활주로가 생기면 반경 5~7㎞ 안에 있는 부원동, 전하동, 회현동, 내외동의 주민 10만 명 이상이 소음피해를 입게 된다. 소음피해지역이 불암동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옮겨 온다. 항공기 운항 횟수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음영향도 예측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기본실시계획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전타당성 조사 때부터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미봉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해여성복지회관 김은아 관장은 "항공기가 운항할 때에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소음은 김해시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신공항 확장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가 못 뜨게 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가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부산시민협의회 김영주 회장은 "1996년부터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조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조사는 하지 않고 1년에 600억 원을 소음피해 지원금으로 내놓고 있다. 소음피해 조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공항이 건설되면 김해 시가지가 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간다. 김해시 도시발전 계획과 서부산의 글로벌시티 계획은 무력화된다"라고 주장했다.
 
박진해 이사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는 소음피해 감소 방안을 찾는 용역이 아니었다.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밖에 없다면 소음피해를 줄이는 다른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도시관리국 김홍립 국장은 " 불암동 분도마을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불암동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4층 이하 건물 밖에 짓지 못한다. 소음피해 지원 대책만 논할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가 김해와 부산의 균형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은 "김해 시민들은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2005년 일본 나고야국제공항 개항에 앞서 정부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수백 번 개최했다. 설명회 내용은 모두 기록돼 있다. 정부와 지역민 사이의 소통이 외국처럼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본부장은 "신공항 건설에 앞서 소음피해 관련 토론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음 대책은 소음 발생 대책, 활주로방향 등 소음지역 선회 대책, 방음창 설치 등 소음피해지역 대책 등 총 세 가지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웅진 공항정책과장은 "소음피해지역 기준을 선진국처럼 70웨클로 낮추는 방안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김해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에도 적용해야 하는 문제여서 재정적 부담이 크다. 소음피해지역 조사를 법제화하기 위해 김포공항 인근 주민의 신체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소음과 건강의 상호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음피해지역 조사는 기술적 부분을 고민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팀장은 "항공 소음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없는 게 아쉽다. 지방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고도제한을 풀어 주민 유입을 늘리려 하고, 정부는 소음피해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기 착륙 때 항로가 김해 시내를 통과한다면 소음피해지역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음 운항절차를 적용해 이동통로를 제한한다면 소음피해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훈택 실장은 "ADPi의 사전타당성 검토는 지역과 소통할 수 없는 용역이었다. 소음피해를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었다. 소음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피해가 얼마인지 직접 느껴 보겠다. 김해신공항은 정부의 중요 정책 사업이다. 이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 김해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 또한 기본계획 등 공항신설 과정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실제 피해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때 소음피해 지역 정밀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다. 비행기의 이·착륙 방식 및 노선 변경 때 김해시는 국토부 등에서 통보를 받는 기관일 뿐이다. 지자체가 이런 과정에서 협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서울=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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