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하마을의 일부 농민, 지주들이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해 논을 엎고 있다.


농민·지주, 논에 성토 작업 진행
“농사 돈 안돼” 흙 1m 쌓아 올려
시, “불법 행위” 7명 경찰에 고발



진영읍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김해뉴스> 8월 17일 4면, 11월 9일자 5면 등 보도)이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일부 농민, 지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다며 지난 8월 논에 제초제를 뿌린 데 이어 최근 성토작업을 한다면서 논에 흙을 쏟아붓자, 김해시가 농지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들을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26일 시와 봉하마을 주민, 영농법인 ㈜봉하마을 등에 따르면, 봉하마을 농민, 지주 10여 명은 지난달 중순부터 농지 9000여 평에 굴삭기로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에는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29만 평 중 1만여 평에 제초제를 살포했다. 또 트랙터 8대를 동원해 봉하마을 사무실과 도정공장을 봉쇄하기도 했다.
 
‘봉하마을농업진흥지역해제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두찬·이재우) 관계자는 "올해 1280평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겨우 140만 원을 손에 쥐었다.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 더 이상 논 농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현재 땅이 질어 물이 잘 안 빠진다. 농지 개량과 배수를 위해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토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논에 흙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대형차량이 드나들어야 한다. 차량 통행을 쉽게 하려고 일부 논에 순환토를 깔았다"고 말했다.
 
성토작업을 진행하는 회사 관계자는 "지주들이 논농사로는 돈벌이가 안 되니 과수농사 등으로 전환하겠다며 성토작업을 의뢰했다. 논을 다 갈아엎고 약 1.5m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릴 계획이다. 내년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1m 정도 흙이 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차량 통행을 위해 순환토를 깔았다. 지난 10월 경상남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검사'를 받은 순환토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흙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모두 걷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민, 지주들이 성토작업을 벌이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을 반 년 가까이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6월 "봉하마을 30여만 평 등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2570만 평을 해제·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농법인 ㈜봉하마을과 전국의 환경·시민단체 등이 환경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해제를 잠정 유보했다. 경남도가 '해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농림축산부는 최근 봉하마을 농지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농민, 지주들이 성토작업을 벌인 데 대해 시는 지난 20일 '지주들의 행위는 농지법과 국토계획·이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해서부경찰서에 지주 6명과 회사 관계자 1명 등 7명을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10여 명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에 흙을 쌓아올리려면 농지법 제57조와 국토계획·이용법 제56조에 따라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주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지법 등의 성토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이나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흙을 쌓아야 한다. 1.5~2m 높이로 흙을 쌓으면 다른 논의 배수에 악영향을 준다. 차량통행을 위해 깔았다는 순환토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하마을대책위 관계자, 지주 등 30여 명은 24일 고발 대책회의를 열었다. 봉하마을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흙을 성토한 농지 지주들에게 농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의 고발장 접수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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