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이 2년 전 의장선거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로 구속됐다.

▲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

창원지방법원은 15일 오전 11시 배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전 의장은 2014년 6월~2016년 7월 김해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5월 김해시의회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전 의장은 2014년 7월~2016년 7월 제7대 김해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시인하고 지난해 12월 김해시의회 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원을 제출한 바 있다.
 
배 전 의장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 4~5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의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의원들의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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