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실련 3일 보도자료 통해 주장
김해시 "법적 아무런 하자 없어" 반박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을 올리면서 요금인상안을 부실심의했으며 상위법인 도시철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경실련은 3일 '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인상 부실 심사, 상위법 위반 시민 부담 전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의원회 심의문건 등을 확인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심의에는 시민단체 및 서비스직능단체 관계자, 시·공공기관 간부 등 12명이 참가했다.

창원경실련은 "대중교통 전문가 한 명 없이 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에 참가한 의원들도 '얼마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냐. 운영이 적자냐' 등 기초적인 내용을 묻은 단순질의에 그쳐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실련은 또 김해시가 형식적인 심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조정 권한을 소비자정책심의위에 부여한 것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따라 경남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임을 조정·협의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가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고, 대중교통 전문가 한 명도 없는 소비자정책심의위에 경전철 운임 인상 여부를 맡긴 것은 손쉽게 운임을 인상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면서 "MRG(최소수입보장)와 MCC(비용보전) 모두 승객 증가 외에는 재정지원금 총량은 같다. 이번 운임 인상은 시가 경전철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임 조정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진행해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철도법 운임 조정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경전철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 적용 부분은 민자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적용기준을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최초 실시협약 체결시 2000년 1월 기준 856원에서 물가상승과 연동해 기본요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지난해 1310원, 올해 1325원이었다. 지난해까지 시가 100원 이상 요금을 보전해 준 것"이라면서 "시가 요금 인상안을 소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대중교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취지였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대중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인 만큼 철도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2011년 경전철 개통 후 첫 요금인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전철 요금 10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일반은 1구간 1200원에서 1300원, 2구간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됐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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