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지난해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허락해서 육아휴직을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한 자녀에 부모가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총 4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최대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승진, 퇴직금 신청,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아빠와 엄마가 한 자녀를 놓고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부부가 한 아이를 놓고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늦게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시작일을 늦추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근로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후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고 싶은 사람은 30일 전인 6월 1일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져 6월 15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사업주는 인력 운용을 위해 육아휴직 시작일을 7월 15일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시작일을 신청한 날의 30일 이후인 7월 15일 이후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늦게 낸 신청서를 받아들이면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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