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주일 뒤 출산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일을 신청했어도 사업주가 3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출산 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할 경우,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토, 일요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사흘이 보장되지만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부담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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