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리 사업 추진 A 업체, 22일 신청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시에 '지역 수용 여부' 질의
2년 전엔 '안된다'는 의견 내 사업 무산시켜
주민·환경단체, '반대' 명부 전달·기자회견 예정



김해 한림면 신천리에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온 김해의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 여론 질문을 받은 김해시가 어떤 답변을 보낼지 주목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사업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A업체가 SRF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 예정 부지 전경. 김해뉴스DB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차에 따라 25일 김해시에 '지역 수용 여부'를 물었다. 시는 내달 1일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답변해야 한다. 시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에서 3㎞ 이내에 있는 한림면, 주촌면, 삼계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면과 동 지역에서 각각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2년 전에도 건립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한 번 거절된 사업의 승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업체는 2015년 8월에도 산자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시가 '건립 반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자 A업체는 사업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A업체는 최근 들어 신천리 일부 마을을 돌며 발전소 건립 동의 및 발전기금 기부 약정서를 받기도 했다. 약정서 초안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 인근 세 마을에는 각각 3000만~1억 원을 준다고 한다.

한편 A업체는 총 사업비 395억 원을 들여 신천리 434-10에 3140㎡ 규모의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SRF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생활폐기물을 압축한 연료다. 이 연료에 고열을 가하면 열분해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며, 가스를 응집시키면 수증기가 생성된다.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A업체가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증기터빈설비 용량은 9.9㎿며, 하루에 고형폐기물연료 160t을 태워 연간 7만 3751㎿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SRF를 소각할 때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뮴, 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 물질이 배출된다며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은 그동안 모은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반대 서명 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시에 전달하고,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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