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단축한 근무시간' 임금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을 받는 A 씨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실제 근무시간 분입니다. 근무시간이 8분의 5로 줄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200만 원의 8분의 5인 125만 원입니다.

여기에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단축급여가 추가됩니다. 단축급여는 임금의 40%에 '줄어든 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즉 A 씨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임금의 40%인 80만 원에 40분의 15(8분의 3)를 곱한 30만 원입니다. 결국 A 씨는 사업주로부터 125만 원, 고용센터에서 30만 원 등 총 1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처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축 근무시간’÷'정상 근무시간'.

예를 들어 2016년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주 20시간 근무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 회사에 복귀해 다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근로의 경우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60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므로 실제로는 7.5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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