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사진 사이의 다툼으로 소속 학교의 파행운영을 초래한 김해장유중학교 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일 첫 청문을 진행한 가운데, 개방형 이사진이 학교 이사 전원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반면 개방형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6명은 이에 반발 현행 이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청문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개방형 이사진 "사학 브로커와 관련"
정상화추진위도 동조 … 새국면 진입, 초대 이사장측 "주도권 의도" 반발

개방형 이사진은 "초대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판단, 학교 운영권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자 변경을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사진이 사학 전문 브로커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이사진 간 갈등은 '학교 설립자 선정' 문제에서 출발한다. 문교부의 문서에 따르면 장유중학교는 지난 1951년 고 김삼두 초대 이사장의 토지 출연을 바탕으로 고 김신도 초대교장에 의해 설립됐다. 하지만 2005년 김 초대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 등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재산기여도 등을 근거로 설립자 변경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개방형 이사들은 "학교를 공교육 기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선 사적 소유권 주장을 배척하고 설립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청문을 계기로 도교육청이 본인들을 포함 현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관선이사를 파견해 기록된 공문서를 토대로 설립자를 바로 잡고 학교를 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졸업생으로 구성된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도 개방형 이사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상화추진위원회 정창석(53) 부 위원장은 "김 초대이사장은 1949년 토지개혁 당시 문교재산특례법에 따라 학교를 국가에 환수할 경우 일반보다 두 배 높은 보상을 받는 점에 착안, 소유 토지 10만 평을 학교부지로 내놨다. 이사장은 요건을 충족시켜줬을 뿐 실제 학교는 학생들과 김 초대교장이 벽돌을 한 장씩 손수 옮겨서 지었다. 진짜 설립자는 당시 장유면민 모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전 이사장이 1963년 학교 소유 재산을 개인 등기해 초기 출연재산을 대부분 돌려받은 만큼, 자녀들이 뒤늦게 설립자 운운하는 것은 학교를 사업으로 인식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초대 이사장 측 이사들은 완전히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초대 이사장 측 김용규 이사는 "개방형 이사와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설립자 고 김신도 초대교장은 2004년 스스로 설립자가 아니라고 자필 진술했다. 굳이 김 전 교장을 설립자로 내세우려는 쪽이야말로 학교 운영권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대이사장의 가족이 지난 60년 간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사학비리가 없었다. 적은 규모의 학교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초대이사장 측 이사는 매번 이사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왔다.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보이코트한 개방형 이사 측에 있는 만큼 이번 청문을 통해 잘잘못이 확실히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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