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전국자치단체노조 김해시지부 회원들이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해시청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법적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반발 지난 23일부터 시청 앞 집회를 시작하고 김해시청을 고소·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시청과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 김해시지부 측이 마지막 임금협상을 가진 것은 지난 7월 12일. 이날 진행된 5차 협상을 통해 김해시청과 노조 측은 무기 계약직 공무원 임금을 최대 13.8%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사무직군 무기 계약직 공무원의 한 달 임금은 82만원으로, 인상안이 합의될 경우 무기 계약직 공무원은 법적 최저 임금인 90만2천880원(한 달 290시간 사업장 기준)을 보장받게 된다.

노조와의 인상합의안 이행 돌연 거부
해당 공무원들 "시청 고소·고발" 시 "절차상 문제 있어" … 귀추 주목

하지만 김해시청 측은 돌연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안 이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시가 임금을 14%에 육박하는 최고치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협상과 동시에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보상 소송을 진행했다. 시기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임금협상안 시행을 위해서는 통상임금소송 부분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 김해시지부 박한규 사무장은 "통상임금은 기본급 인상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로, 임금협상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던 소송이다. 이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임금 인상을 거부하기 위한 트집잡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급 인상이나 통상임금 부분을 행안부가 김해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로 상정한 97억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청과 노동조합 김해시지부는 지난 4월 12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측은 5차 임금 협상에 앞서 시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낸 김맹곤 시장에 대한 부당고용 관련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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