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단기간 간호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 90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특별한 경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 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이때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단,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때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끝>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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