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바 선거구 의원수 3명으로


속보=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최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김해시 바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의원 총 정수는 현행 260명에서 264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의원은 225명에서 228명으로, 비례대표는 35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 의원정수가 늘어난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등 4곳이다.

김해시 도의원 정수는 7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시의원 수는 2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김해시 바 선거구가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변함이 없다.

선거구 조정은 다 선거구(동상동·부원동·활천동·회현동), 라 선거구(진영읍·한림면), 마 선거구(주촌면·진례면·칠산서부동·장유1동), 바 선거구(장유2·3동) 등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과 동일하다.

선거구 획정안은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에게는 재선택의 시간이 주어진다. 재선택 기한은 시행 후 10일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출마자는 오는 19일까지, 기초의원 출마자는 오는 26일까지(예정대로 16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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