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에는 피해 유기견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담겨있습니다. 오른편에서 등장하는 남성은 범행과 관련 없는 시민입니다.


"친구들과 먹으려…" 50대 체포
피해 개 중상입은 채 행방 불명
동물 애호가들 "어떻게 이런 짓을"

 

"친구들과 함께 먹기 위해…."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김해지역 주택가 도로에서 떠돌이개를 향해 불법 개조한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에 체포된 50대는 주인 없는 개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혀 동물애호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5일 김해시 진영읍에서 개를 향해 공기총을 쏜 A(57) 씨를 총포화약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1정과 탄환 109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 진영읍의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떠돌이개에게 공기총 실탄 1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기총을 맞은 개가 즉사하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황급히 도주했다.
 
하지만 총소리에 놀란 인근 주민이 상처를 입은 개를 보고 신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A 씨를 검거했다.
 
운전을 하던 중 떠돌이개를 발견한 A 씨는 1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개의 머리 부분을 겨눠 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음주 등을 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
 
안면부를 다쳐 피를 흘리는 중상을 입은 떠돌이개는 범행 직후 자력으로 현장에서 긴급 피신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은 물론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할 때 피해를 입은 개는 잡종으로 몸무게 10㎏ 가량의 중형견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개는 기르던 주인에게 버림 받은 뒤 진영읍 일원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기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사용한 5.5㎜ 구경 공기총은 '총기류 대한 일제점검 및 임시 영치 기간'에 걸려 현재 경찰에 노리쇠 뭉치를 영치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등록하지 않은 또 다른 공기총에서 노리쇠 뭉치를 빼 '개를 쏜 공기총'에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개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낡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공기총의 부품을 활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범행 지점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칫했으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인 없는 개를 잡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먹기 위해 총을 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같은 소식이 김해지역에 알려지자 동물애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부 박 모(37·김해시 내외동) 씨는 "피해 입은 개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인간에게 버림 받아 비참하게 살고 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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